가. 파생상품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유동성비율 (안 제2-24조제1항제4호라목, 제3-41조의2)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여 미상환 잔고를 보유한 금융투자회사에 유동성비율(1·3개월) 100% 이상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외화유동자산 보유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근거조항 마련
나. 초기 중견기업 대출·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 (안 제 3-14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투자를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하여,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
다. 증권사 겸영업무에 벤처대출을 포함 (안 제4-1조)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거나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해당하는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를 겸영업무로 허용
라. 주식배당 신주도 신용공여시 담보증권으로 인정 (안 제4-27조)
권리발생이 확정되었으나 입고되지 않은 주식배당 신주도 담보증권으로 인정
마. 담보물 임의상환 방식 관련 소비자 선택권 확대 (안 제4-28조)
현재 담보물 처분을 통한 채무변제 순서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나, 투자자 요청에 따라 이자와 원금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
바. 기업금융 자산 관련 조문 정비 (안 제4-102조의6)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어음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과 관련하여 기업금융 관련 자산 범위에서 SPC 및 금융회사를 제외하여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
사. 인가·등록업자에 대한 인가증·확인증 발급 (안 제2-2조제3항)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인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토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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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7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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