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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1-07-29
    • 의견마감일 : 2021-09-07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이에, 법 제11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의 내용, 시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자 교육의 내용·시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신설로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교육의 내용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보험제도, 각종 행정 신고사항 등 사용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포함하였음 
  교육의 시간은 과목 수(6과목)을 고려하여 6시간으로 설정하였음
나. 사용자 교육의 방법
  교육의 방법은 교육 실시기관에서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토록 함
다. 사용자 교육계획의 수립 및 결과보고
  교육 실시기관이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여 관리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72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