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1-07-29
    • 의견마감일 : 2021-09-07
가. 경영건전성 기준 중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및 유동성 비율 규제의 세부사항을 신설 (안 제12조 및 제16조의8)
    업종별 여신한도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의 총 대출을 각각 30%이하로 제한하면서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이하로 제한하고, 유동성비율은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비율을 100%이상 유지하도록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상호금융업감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7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_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89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