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의약품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내용으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18365호, 2021. 7. 27)됨에 따라 위해성평가 수행 및 독성시험의 절차․방법,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수거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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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7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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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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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7.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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