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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08-04
    • 의견마감일 : 2021-09-15
식품, 의약품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내용으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18365호, 2021. 7. 27)됨에 따라 위해성평가 수행 및 독성시험의 절차․방법,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수거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7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7.30).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