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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규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08-09
    • 의견마감일 : 2021-08-30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안 별표 4]
  1) 과학적인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 또는 불필요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의 관리 필요 
  2) 멥틸디노캅 등 47종의 농약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농산물 농약 PL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 관리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3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제영향분석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107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규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