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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1-09-28
    • 의견마감일 : 2021-11-08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여부 없음 회신)

(주요 개정내용)
가.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 절차 (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 별지 제12호의2서식 / 신설 / 비용없음)
  -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을 위해 등록신청서, 정관(법인의 경우), 자격증 사본, 사업 명세서, 작업시설 배치도 및 사용권 확보증빙 서류 등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나.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 절차 (안 제22조의2 / 신설 / 사진값 등 일부 비용)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을 위해 및 구비서류(신청서, 신분증, 교육 이수증, 사진 1장 등)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다. 마리나선박 정비업 지위승계 신고 절차 (안 제25조제1항 / 신설 / 비용없음)  
  - 마리나선박 정비업 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위해 기존 정비업 등록증을 구비하여 신청토록 규정
라. 마리나업 휴업 등 신고 절차 (안 제26조, 별지 제19호의2 서식 / 신설 / 비용없음)
  - 마리나선박 정비업 사업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서와 구비서류(등록증)를 제출토록 함
마. 마리나선박 정비업 이용약관 신고 절차 (안 제27조, 별지 제21호의2 서식 / 신설 / 비용없음)
  - 마리나선박 정비업 이용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신고·변경신고서 양식(정비이용료)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바.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관리 (안 제32조제3항 / 강화 / 비용없음)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실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계획, 교육실적 및 운영경비 내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운영관리 계획 의 변경 시 15일 이내 보고토록 함
사. 마리나항만 보안 강화(안 제20조 제9호)
  - 마리나항만시설 관리운영권자가 수립하는 마리나항만관리규정에 ‘보안시설 설치 및 보안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
아. 마리나선박 승선신고 간소화 (안 별지23조의3 서식)
  -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의 승선신고사항 간소화를 위해 기존 작성항목인 성별, 주소를 삭제하고 연락처를 포함
자.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안 별표1 및 별표2)
  - 가중처분 대상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에 대한 명확한 적용기준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91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21080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