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전검사, 사후관리 등 시행에서 나타난 보완할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 별표1)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전검사 등 검사방법 변경
나. (제11조, 별표4) 배출가스 측정방법 구체화
다. (제11조의3, 제16조, 제17조, 제23조) 사후관리 등 제도 보완
라. (제2조) 자동차연료첨가제 제조기준검사, 사후관리 등 용어 정의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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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8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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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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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283호(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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