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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08-10
    • 의견마감일 : 2021-08-24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대상*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규제 대상을 정함(제8조의2) 
  *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광고
규제영향분석서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80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