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률 제18277호, 2021.6.16. 공포, 2021.12.16. 시행)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한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디지털 업무 확산 및 탄력적인 검사업무 운영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전산화하고 검사시기를 조정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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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8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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