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요건 추가(제19조 등)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토록 하고, 위반시 등록취소할 수 있게 함
2.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 신설(제27조의2 신설 등)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한 후, 통지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토록 하며,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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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108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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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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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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