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동일 건물 내 냉동설비의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파열사고 예방을 위하여 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압력방출기능을 장착하도록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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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8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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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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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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