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법률 제18200호, 2021.6.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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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8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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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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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729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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