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일부개정안(한강유역환경청고시)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1-08-26
    • 의견마감일 : 2021-09-14
1. 개정이유
 - 인천강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충족을 위해 강화 일반산업단지의 별도배출허용기준(T-N) 강화 필요

2. 주요내용
 - 인천 강화 일반산업단지 내 '풍산특수금속(주)'의 T-N 별도배출허용기준 강화(T-N 55.0=>50.0 mg/L)
 - 인천 강화 일반산업단지 내 '음.식료품 제조업, 그 외 업종‘의 별도 배출허용기준은 저농도 폐수유입을 고려하여 현행유지안보다 완화
규제영향분석서
  • 물환경보전법(규제영향분석서)_2021081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별도배출허용기준 일부개정안[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1-00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