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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08-20
    • 의견마감일 : 2021-09-29
가. 식품위생법 목적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가 포함되도록 명확화(안 제2조)
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조의5)
다. 합성수지제 기구 등의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 근거 마련(안 제9조)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