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설 및 근로조건 기준 신설
- 현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 휴게시간, 휴무일 등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성이 미흡하여,
냉낭방 시설 설치,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 등 휴게시설 및 근로조건 기준을 구체화함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규정 신설
- 현재 근로기준법 상 인허가에 대한 통합적인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별도의 취소규정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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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8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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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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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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