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8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