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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안(환경부고시)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1-08-23
    • 의견마감일 : 2021-09-13
“분리 불가능”의 범위 확대 및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 대상 “재활용 어려움” 등급기준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108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2)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_210729.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