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보고하는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2021. 6. 4. 입법예고)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 및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관련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며, 지주회사 등의 연간 사업보고 관련 제출서류 및 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운영 관련 보고절차 마련
1)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의 양식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안 제14조제1항, 별지 서식 제11호 신설)
2)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투자현황 및 출자내역 등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보고절차, 제출서류 양식 등을 규정(안 제14조제1~2항, 별지 서식 제12호~제14호 신설)
나. 벤처지주회사 내부거래 현황 보고 및 사전신청 절차 관련
1) 벤처지주회사가 매년 사업보고시 제출해야 할 내부거래 현황 작성양식 및 작성지침 마련(안 제11조, 별지서식 제10호 신설)
2)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시 제출해야 할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첨부서류 종류 규정(안 제15~18조, 별지서식 제15호 신설)
다. 지주회사 사업보고 제출서류 현실화 및 제출방식 개선 등
1)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대신 세무조정계산서(또는 결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2호)
2) 지주회사는 매년 사업보고 시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법인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사업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문화(안 제11조 단서 신설)
3) 별지서식상 작성지침 및 항목 등을 명확히 하고, 그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제목, 용어, 조문번호 등 변경사항을 고시에 반영하며, 조문상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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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8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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