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으로 “체당금”이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이를 반영하면서,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각각 용어 변경(안 제2조, 제5조 등)
-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으로 재직자 대지급금이 신설되고, 확정판결 없이 체불 확인서로도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개편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청구 시 첨부 서류, 근로복지공단 확인 사항을 보완(안 제5조, 제8조제2항)
-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으로 대지급금 지급 결정시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결정 시 통지에 관한 규정 및 서식 보완(안 제8조제3항)
-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으로 재직자 대지급금이 신설되고, 확정판결 없이 체불 확인서로도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개편됨에 따라 체불 확인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보완(안 제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금을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면서 부과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추가 징수금 부과 기준을 규정(안 제11조제2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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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8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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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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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_고용노동부공고제2021-361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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