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방사능재난등 발생 시 설치ㆍ운영되는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및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1조, 제32조의2 및 별표3)
나. 방사능방재 교육기관과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5조)
라. 기존에 징수하던 원자력안전관리비용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규정되면서, 기존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의 위임 근거 조항과 용어를 변경(안 제40조의2, 제40조의3 및 별표4의2)
마. 위임근거 수정, 자구수정 등 기타사항(안 제7조, 제26조 및 제40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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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8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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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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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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