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험계약 관련 설명의무 추가 (안 제4-35조의2)
- 보험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필수 설명사항에 (i)?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국조실 기업현장건의과제), (ii)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보험사 동의기준 등을 추가
나. 손해사정의 영업기준 확대(개정추진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안 제9-18조)
- 손해사정업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업무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
다.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안 제2-5조)
- 인허가 관련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심사지연 방지를 위해 인허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의 기준 구체화(‘21.5월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全 업권 공통 추진중)
라. 특별계정 관련 전담인력 확보의무 완화(규제입증위원회 개선과제) (안 제5-4조의4)
-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설정·운용시 일반계정과 분리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나, 보험회사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등 금융위가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확보의무를 면제
마.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관련 근거 법령 변경 반영(규제입증위원회 개선과제) (안 제5-6조)
- 연금저축계약의 근거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
바. 손해사정 실무수습기관 확대 (안 제9-13조)
- 손해사정 실무수습기관에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손해사정협회 등을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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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8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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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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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v2(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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