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충전과 관련된 안전성능과 충전수소의 정확한 계량측정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장치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하여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계량 오차 확인으로 수소의 공정한 거래 등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특례기준안의 적용을 받는 평가장치를 규정하고, 충전성능 및 계량측정과 관련된 기관 및 기업으로 평가장치의 운용자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평가장치의 수소 충전을 허용하기 위하여 평가장치가 충족되어야 할 안전기준을 정하고,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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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108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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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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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문_수소충전소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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