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이 개정(시행 ’21.6.23)되어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도입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ㅇ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정 요건 및 검토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제7조)
ㅇ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발 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에너지 공급계획, 친환경건축 활성화 등 분야별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8조 ~ 제15조)
ㅇ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원활한 개발․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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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108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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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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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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