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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8-24
    • 의견마감일 : 2021-10-08
가.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
다. 기타 신재생E 설비 교육, 중대한 사고보고 대상 확대 등
라. 정기검사 사후관리 및 비상발전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규제영향분석서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8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