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른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제도 신설 내용과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공익법인과의 거래 현황 공시 신설 등 자체 공시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령 정비차원의 문구를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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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8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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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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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0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전문.신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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