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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8-27
    • 의견마감일 : 2021-10-06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 규정
ㅇ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 및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ㅇ 충전방해행위 기준강화
ㅇ 공공부문의 전기차충전시설 개방의무 대상시설 규정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의 정의 및 지원내용 등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90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