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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1-09-06
    • 의견마감일 : 2021-10-18
○ 선진입 가능한 의료기술 확대
 - 선진입 의료기술(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선진입 의료기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작용 관리에 대한 규정 구체화
규제영향분석서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8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10827_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