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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1-08-30
    • 의견마감일 : 2021-10-11
<추진배경>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20.6 공포, ’22.6 시행)과 일부개정(’21.8 공포, ’22.1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세부 기준·근거 마련 및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양식 신설(안 제10조)
  -  연구실안전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 기관별 상이하게 작성·관리되던 이수증을 통일화하고, 국가 R&D과제 신청 시 연구주체의 장 명의의 이수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양식 신설
나. 요양급여 보상한도 상향(안 제15조제1항제1호)
  -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활동종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고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한도 기준 개선
다.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세부 시행기준 마련(안 제21조∼제24조,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  법률 개정으로 연구안전 특화 전문자격제도가 신설(’20.6.9.)됨에 따라 시험 공고방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증 교부방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시행기준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90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10809_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