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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09-07
    • 의견마감일 : 2021-10-1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 현지 제조업소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업소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상이 해외제조업소로만 한정되어 있어, 해외작업장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축산물가공품 수입업소도 우수 수입업소록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국내로의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성분?원료등을 지정?해제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행법에서는 수입식품등의 위생상 위해 발생 시에 각 품목별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각각 근거하여 회수 폐기를 하고 있으나, 이 법률에 수입식품등 영업자의 회수 의무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출입?수거?검사를 거부한 경우와 회수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회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근거를 신설하여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의 행정질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규제영향분석서)_202108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1083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