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를 수입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등 산업을 진흥하고 관련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검사 생략 용기에 대한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하며,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특화된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신설 하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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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8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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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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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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