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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09-14
    • 의견마감일 : 2021-10-25
가. 뷔페형태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소 내에서 제과점 영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과자, 떡류 등을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7)
 나. 식품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휴업 기간 중에는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2조) 
 다. 관광특구, 관광숙박업 내 옥외 영업장 중 주거 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소음, 냄새 등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지역에 한해 지자체장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경우 건물 외 영업장에서 조리 허용(안 별표 17)
 라. 시설 공동사용 확대(안 별표 14)
  식품냉동·냉장업자가 밀봉된 식품과 축산물을 같은 창고 내에 보관하는 경우 구별하여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운반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같이 하면서 밀봉된 식품과 축산물을 함께 적재할 경우 그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 12)
 바. CCTV 설치 등 조리시설 등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설치한 음식점에 대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23)
 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대해 위탁 계약을 통해 집단급식소 운영하는 위탁급식영업자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별표 17)
 아. 영업자 불편 해소를 위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52조, 제92조)
규제영향분석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90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v3.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