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분등록 최대량으로 제한하던 양돈용 배합사료 조단백질 함량을 규정의 취지에 맞게 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기준으로 이관하고 제한 기준을 2%~3% 감축
○ 축우용(고기소, 젖소) 및 가금용(닭, 오리) 배합사료에 대해 사료의 명칭별로 조단백질 함량의 상한 기준을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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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109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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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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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00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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