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계 사건에서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행한 경우 부담할 심판비용 중 대리인 보수를 실비로 청구하도록 단서 규정 마련(제9조제2호 단서)
- 심판비용을 부담할 경우에 불공정행위를 한 당사자에 한하여, 심판비용액 중 대리인 보수를 심판의 청구료 범위 이내가 아닌 실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
* 특허소송의 소가(1억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740만원) 이내로 한정
나. 불공정행위로 보는 경우를 각 목에 열거(제9조제2호 가, 나목)
- 불공정행위의 종류를 열거한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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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109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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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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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제2021-234호(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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