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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1-09-10
    • 의견마감일 : 2021-10-20
1. 개정이유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040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 및 법률 제18181호, 2021.5.18. 공포, 2022.1.1.시행 )됨에 따라,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례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대상과 운영기준, 직장복귀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 등을 규정하며, 학생연구자의 범위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례비 선지급(안 제66조의2 신설)
  ○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을 추정하여 신속히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사고성 재해(출퇴근 재해 포함)에 대해 장례비 선지급 명시
나. 직장복귀계획서(안 제71조의2 신설)
  ○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요양 중인 산재환자 중 장해 14급 이상이 예상되거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예상되는 자로 하되,
   - 장해가 예상되지 않더라도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의 행정 운영을 위해 제출방법, 변경방법 및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
  ○ 직장복귀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조치 사항과 산재노동자의 재활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범재활수가의 법적 근거 마련
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안 제121조의2,3 신설)
  ○ 학생연구자의 범위
   - 산재보험을 적용할 학생연구자의 범위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학위과정 중에 있는 자 또는 상위 학위과정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로 규정
  ○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
규제영향분석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9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021-385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