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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1-09-10
    • 의견마감일 : 2021-10-20
1. 개정이유
   하청재해의 원청요율 반영과 사고사망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6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보험수지율 산정방법 세부규정과 개별실적요율 증감비율 조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청재해의 원청요율 반영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방법 규정(안 제17조)
  ○ 도급인이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청에 송치된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수급인·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라 검찰청에 송치된 경우 등은 하청재해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를 원청 보험수지율에 반영
나. 사고다발 대기업 보험료 할인액 조정(안 제18조)
  ○ 최근 3년간 통합 사고사망자 수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 산업재해 발생 은폐 또는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2회 이상 등을 반영하여 개별실적요율의 할인율 조정
규제영향분석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9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021-387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