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하는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고시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하는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안 제3조)
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비기준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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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109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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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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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환경부공고 제2021-633호 배출권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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