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치료 연구 및 유전자검사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783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으로 유전자치료연구 관련 기관위원회 심의 및 국가위원회 자문제도, 유전자검사기관의 목적에 따른 신고 규정, 유전자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및 종사자 교육의 의무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제 등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장에서 관련 규정의 미비로 관리부담 문제를 제기해온 기관위원회 등록 및 기능, 위탁 등에 관한 사항, 검사기관 휴·폐업시 유전자검사 기록물 처리문제와 생식세포 채취 시점에 따른 배아 보존에 관한 동의 등의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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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9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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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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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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