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의 국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797호, 2020. 12. 24. 공포)됨에 따라 개정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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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9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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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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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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