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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1-09-27
    • 의견마감일 : 2021-11-08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
규제영향분석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9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021-402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