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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09-30
    • 의견마감일 : 2021-11-30
1. 개정 이유
  치즈류의 식품유형 명칭 및 정의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치즈류 분류체계의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크릴유에 대한 지표 지방산 규격 및 인지질 등 관련 시험법을 신설하여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한 제품을 크릴유로 판매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즈류의 식품유형 분류 개정
 나.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 및 관련 시험법 신설 
 다.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라. 재검토기한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109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