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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10-01
    • 의견마감일 : 2021-11-10
1. 개정이유
  ㅇ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8354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 설정(시행령안 제15조의3 신설)
 ㅇ 공항운영자 등이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방법 등 규정(시행령안 제15조의4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항공보안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9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