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플랫폼사업에 대한 고용보험이「고용보험법」제77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추가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방법, 월 보수액 신고, 제공해야 하는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을 위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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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9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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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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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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