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ㅇ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누락된 행정제재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화물운송주선업자 관리 필요
ㅇ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수행 근거 마련 및 기준 구체화
2. 주요 개정내용
□ 관세법 제222조제3항 반영
ㅇ 업무종사자의 인적사항 제출 근거(관세법 개정, ’20.12.22)를 반영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 시 직원명부 제출(§4)등 첨부서류를 명확히 함
ㅇ 세관장 업무점검 시, 영업에 관한 사항 보고하도록 개정(§7)
□ 화물운송주선업자 의무규정 및 행정제재 사항 정비
ㅇ 법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등 의무규정 반영(§7)
ㅇ 누락된 업무정지 위반법조 추가, 등록취소 사항, 동일항목 재분류, 누적 제재내용 마련,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적용시점 명확화 등 정비(별표1)
□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실제운영여부, 등록요건(전산설비) 등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규정 신설(§4)
ㅇ 변동신고기간 명확화 및 변동신고 시 심사사항 근거 마련(§5)
□ 용어정비
ㅇ 관세법 용어 개정(’21.1.1)에 따른「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용어순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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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110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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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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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안계획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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