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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1-10-13
    • 의견마감일 : 2021-11-23
가.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추진에 따른 인용조문 일치 (안 제6조)
나. 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기한의 지정 (안 제20조)  
다. 컨테이너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협약 개정안 반영 (안 제64조 및 제65조, 별지 제66호 서식)
라. 전자증서 발급 대상 확대(안 제87조의2)
마. 정부 선박검사관 자격기준 개선(안 제97조)
바. 선박검사 준비 사항의 일부 기준 완화
  - 중질유 대비 불순물이 발생이 적은 경질유 사용 선박은 1종 중간검사 시 연료유탱크 등의 개방검사 준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1 제1호나목5)나)〕
  - 총톤수 5톤 미만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선외기 설치 선박(여객선 제외)에 대해서는 입거 등을 통한 선체 외판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15 제3호너목 신설)
사. 복원성 계산시 적용되는 선박 길이기준 통일〔안 별표 15 제3호라목1) 및 2)〕
규제영향분석서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10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006)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