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신청 시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에 대해 국문으로 번역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설계심사·공장심사의 보완횟수와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신청 시 국문 번역 자료 제출 의무화(안 제4조, 제26조 및 제47조)
나. 설계심사·공장심사 보완횟수 및 기간 연장(안 제5조, 제8조 등)
다. 안전인증 철회 후 재접수시 기합격한 절차 면제(안 제6조, 제28조)
라. 안전인증 반납근거 마련 및 정기공장심사의 통합실시(안 제21조 및 제43조)
마.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기준 개선(안 별표 1 및 별표 6)
바. 안전인증 자체심사 기준 개선(안 별표 5)
사. 미비사항 정비(안 별표 2 등)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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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10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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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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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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