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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21-10-15
    • 의견마감일 : 2021-11-24
o 개정이유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을 확대하여 기업의 거래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 

o  주요내용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을 외부감사대상 법인 및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에서 외부감사대상 법인 및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
규제영향분석서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101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입법예고문(_전자어음_발행_및_유통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