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개정이유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을 확대하여 기업의 거래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
o 주요내용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을 외부감사대상 법인 및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에서 외부감사대상 법인 및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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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10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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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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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법예고문(_전자어음_발행_및_유통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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