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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1-10-19
    • 의견마감일 : 2021-11-08
1. 개정이유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품목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추가(안 제2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을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폐폴리카보네이트(PC), 폐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는 제외], 폐섬유로 함.
규제영향분석서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1101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공고문(수입제한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