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품목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추가(안 제2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을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폐폴리카보네이트(PC), 폐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는 제외], 폐섬유로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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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110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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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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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문(수입제한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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