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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21-10-22
    • 의견마감일 : 2021-12-01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산정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고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10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