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ㅇ장애인 고용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의 명단공표 기준을 엄격히하여 적극적인 고용 노력을 유도
2. 주요내용
ㅇ 명단공표의 기준이 되는 고용률을 기존 의무고용률의 80%에서 100% 미만으로 상향하고,
- 판단 시점 또한 전년도 12월에서 1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로 개선
* 규정 개정 후 ’22년 고용에 대해 ‘23년 명단공표 사전예고부터 적용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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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10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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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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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2 명단공표 훈령개정 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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