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1-10-23
    • 의견마감일 : 2021-11-07
1. 개정배경
 ㅇ장애인 고용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의 명단공표 기준을 엄격히하여 적극적인 고용 노력을 유도
2. 주요내용
 ㅇ 명단공표의 기준이 되는 고용률을 기존 의무고용률의 80%에서 100% 미만으로 상향하고,
   - 판단 시점 또한 전년도 12월에서 1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로 개선
    * 규정 개정 후 ’22년 고용에 대해 ‘23년 명단공표 사전예고부터 적용
규제영향분석서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10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11022 명단공표 훈령개정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