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으로 화재안전 시설관리기준 신설(제3조 개정 및 별표 신설)
물류창고 내 화재예방을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시 「건축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화재안전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등록기준으로 추가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류창고업 등록 시 제출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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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10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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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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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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